안녕하세요 VERE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총무 일을 맡고 있으면서
회사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정리를 해야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연락을해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같이 보면서
관리비 정산, 보증금 환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 이 2가지만 받으면 끝인줄알았는데
재경부에서 연락이 왔드라구요!
160,000원이 보증금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작성하려합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은
아파트 주요 시설 중 교체 및 보수에 따른 큰 비용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는 적립금같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것인가?
다들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비 고지서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리비 합계를 관리소에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면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 항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는건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적립하지 않는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당금을 지불해야하는 주체자가 세입자인가?
아닙니다. 충당금을 지불해야하는 주체자는
바로 집 주인(임대인) 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매번 월세와 관리비를 내니까 임대인 대신
임대차계약 도중에 대신하여 납부를 한 후에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에 관리소에 지금까지 지불한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여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는것입니다. 당연히 대신 지불했으니 나올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 맞겠죠?
아! 한가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수선유지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주택법 제51조에 의거 집 소유주로부터
걷어 적립해두는 돈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돈입니다.
전 다행히 착한 임대인을 만나서 알아서 충당금을 챙겼지만
악의적인 임대인이였다면 안줄수도있었을겁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은 임대인이 스스로
챙겨주는 것이 아닌 세입자 스스로가 체크하고 챙겨야합니다.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를 가서 충당금 정산서를 받아서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환급 요구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만일,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바로 고민하지 말고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주인도 몇십만원으로 법원에
연루되기보다는 그냥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겠죠?
아무튼 직장인 중에 오피스텔 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을텐데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꼭 잊지마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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