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란 대체 무엇인가?
어느날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로 나타난 '전안법'
우선 전안법은 줄임말입니다. 무엇의 줄임말인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 줄임말입니다.
대체 무엇이 논란이 됐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슈가 된 것일까요?
일단 짧고 굵게 이야기하자면은
돈없이 사업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을
죽이는 법안이 아닐까 생각을합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용품만 아니라 의류/잡화 같은 곳에서
KC 국가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질 좋은 것들이 갈 수 있도록하자입니다.
전안법이란건 다들 모르시겠지만 사실
2016년 1월 28일에 공포됐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28일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1년 유예기간도 너무 짧다 생각을하구
대체 의류/잡화같은 모든것에 KC인증을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본격화된다면은
블로그/인스타그램에서 팔고 있던 옷과 잡화
그리고 동대문 남대문에서 팔고있는 옷과 잡화 모든게
불법이 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품질경영및공상품안전관리법"
위 2개가 분리되어 운영을 하다가 통합을 한 것이 바로 전안법입니다.
전안법이란 대체 무엇을 위해 법안이 발의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 웃긴건 이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건당 7만원~10만원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데
과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KC인증비용때문에
시장에 있는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거고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기업같은 LF패션 등은 돈이 원래 많기 때문에
KC인증 비용을 투자비로 생각하고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뭐 거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아닐까 생각을합니다.
싹다 소상공인 의류/잡화 판매업들은 씨를 말릴려는 계획인가....
전안법이 발의된다하면서 전폐모라고
전안법을 폐지하는 모임들도 생겨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법안이 발의됐는지
다 뜻이 있다하지만 어떤 정당성이 있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합니다.
의류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전안법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의류업계쪽 사람은 아니지만
참 딱하고 힘들거라 생각을합니다. 그럼 대체
전안법 발의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위 총 15명의 의원입니다.
더 웃긴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얼마전에 옥시 유해성분으로 이슈화됐었죠?
그 논란이 됐던 제품도 KC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국가에서 KC인증도 몰래 연구룰 조작해서 받아내는데
대체 무엇을 믿고서 KC인증을 의류/잡화까지
확장시킬려하는건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전안법 의류/잡화에 대한 KC의무화
옥시도 KC인증이됐는제 과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발의되고 실행되는지
참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안법이란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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