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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엇이길래 이슈화 된 것일까?

by 필립온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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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엇이길래 이슈화 된 것일까?

안녕하세요, 초록창 실시간 검색어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떠서 무엇이 있을까하고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친구들에게 들은 여호와의 증인들 즉, 총을 들지 않는자 병역을 거부한다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사전적용어로는 '집총/병역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희나라 역사적으로 볼때에 전쟁이 많은 지역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반드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있어야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신념이란 이유로 총을 드는것을 거부하고 점점 양심적 병영거부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군사주의 체제를 저항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이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자신이 총을 들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사견은 좋지만 결국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받쳐 일한 선조와 젊은이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니까요!

 

 

18년 6월 28일(목) 양심적 병영거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총과 칼을 들지 않는 것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다. 여기서 쟁점이 된 사항은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서 입영거부를 한다면은 이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인가에 대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복무를 거부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안)가 현재 규정되지 않는 현행법이야말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들이 자신들의 신념으로 군복무를 거부했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2.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쪽으로 몰아세운 판단의 문제.

 

위 2가지 처럼 국가에서 차선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무작정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이런 시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한쪽으로 더 몰아 세운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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