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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 무엇이길래? 우병우 핫이슈?

by 필립온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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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 무엇이길래?

아침에 일어나보니 위 키워드가 굉장히

핫이슈가 되어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게

있으면은 그냥 남일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요새는 공부를 하고싶다는 생각에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심사제도를

신청했다가 어제 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일일지 그리고 이 제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정의를 이야기하자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혹시나 저같은 법률 바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깐 피의자, 피고인 차이도 이야기하면

 

피의자(SUSPECT) :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있는자며, 아직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의심이 가는자!!

영어로도 SUSPECT 가 동사로 의심하다입니다.

아직 공사 제기는 아니지만 범죄에 대해

강하게 의심이 가는자를 의미합니다.

 

피고인(ACCUSED) : 검사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 피의자와는 달리 공소가 이미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이르는 말입니다.

 

피의자가 어쩌면 피고인의 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가?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된 혐의는

대통령 지속 특별감찰관과 공직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유해하는 행동을 했죠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화 개입에 방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월 15일 구속을 했지만

자기는 이 구속이 합당한지 안한지

확인을 받고싶다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진행해야할

사항에 차질이 있었는데 다행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

이우철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 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구속결정이

있은 후에 이를 강력하게 뒤짚을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저도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아직까지

검찰, 검사, 판사, 변호사 등등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게

설명을 드리면서 재미난 글을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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