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상화폐 거래 폐쇄 법안에 어떤 내용이?

by 필립온 2018. 1. 12.
반응형

 

가상화폐 거래 폐쇄 법안에 어떤 내용이?

박상기 법무장관이 최근 뜨겁게 이슈화되고있는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불법도박으로

비유를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 폐쇄 법안을 공개했다.

여기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이 멘붕이 올만한

내용중에 하나는 폐쇄에서 멈추는게 아니라

징역형까지 더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여기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은 가칭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고 타방송사에서 전파했다.

이 내용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의 거래, 중개, 광고는 전부 불법

금지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 내용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구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돈을 넣을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지지않고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부추기면서 그 가격과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업체 및

한 집단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명칭이 있다면은

가상화폐(X), 가상증표(O)라고 표현했다.

즉,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 폐쇄 법안 처벌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될 전망이라고 한다. 후덜덜합니다.

 

예전에 포스팅에서 대한민국이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했는데

http://veredongce.tistory.com/247

위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나서

가상화폐 시자엥서 1,000억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증발했다고한다. 그만큼 발빠르게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빼냈단 의미로 해석하면된다.

 

가상화폐 거래 폐쇄 법안 과연

대한민국 가상화폐시장 그리고 전세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궁금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