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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SH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조건과이자 및 실제 후기

필립온 2022. 6. 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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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2021년 3월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는 도중에 SH 전세보증대출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자금의 90% 이상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크게 없던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같이 현금 보유가 크게 없어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실제 후기를 토대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수협은행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니 앞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꼐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또한 임차인이 전세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경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금을 상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떄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보증상품 개요
대출취급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보증신청 기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대상 주택유형 대상주택 : 단독, 다중/다가구, 엽릭/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 대상이 아님
보증채권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주채무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한도 이내에서)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수협은행 전세자금대출
sh전세보증대출 상품개요

 

대출부대비용 1. 인지세 : 해당세액의 50%
2.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 : 40,000원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3%(최고 : 연 15%)
가입방식 영업점, [모집인]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0.6%(고정금리인 경우 0.7%)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품문의 수협은행 1588-1515

제가 2021년 3월에 집 계약을 한 후 수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약 3억2천4백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나가는 이자가 저번달 기준 833,849원입니다. 사실, 저축한 자금이 없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대출은 막혔고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3% 정도이고 원금도 아닌 매월 이자만 80만원대를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이자를 정산할 때 마다 현타가 옵니다.

 

아마 저처럼 집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집을 구하고 sh전세보증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 밖에 없지만 3%금리가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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