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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시간 1분이라도 무조건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제 개선 안내

by 필립온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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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과태료

안녕하세요, 2023년 7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주민신고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이 1분만 주차되어도 신고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상세한 내용입니다.

1. 개선 사항 요약
- 2023년 7월부터 인도를 포함하여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의 지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모든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 신고횟수 제한 폐지 및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

2. 주민신고제 개선 안내
-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1분 이상 주차된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부터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신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집니다.
- 주정차 위반 차량은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정차 시간은 이제 1분부터 30분까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것을 1분으로 통일합니다.
- 개선안에 따라 1일 주민신고 횟수를 3회로 제한하던 일부 지자체들도 폐지됩니다.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별로 운영 여건에 맞추어 결정됩니다.

3. 과태료 및 주의 사항
- 주정차 위반에 따른 벌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 시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됩니다.
- 소방표지물 표지 내에서 주정차 위반 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에 8만원, 승합차 등에 9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는 승용차에 12만원, 승합차에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를 하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주의 사항: 문자스미싱에 대한 주의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7월부터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문자스미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문자스미싱은 불법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나 벌금 확인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 문자스미싱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라온시큐어 측은 문자링크를 클릭한 뒤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한민국에서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불법주정차 1분이라도 무조건 과태료 부과 및 주민신고제 개선 사항에 대한 포스트 초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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