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등록면허세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달이라면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란 무엇일까요?
각종 인, 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됩니다.
만약에 18년도 1월 1일에 지난 후에 그 면허가
말소가되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저도 매년 1월에 회사로 다양한 지로 날라옵니다.
면허 종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출판업, 부가통신산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
다른 세금에 비해서 등록면허세는 세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세액이 낮아서 그런가..
1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은 기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면허종류/사업자 면적/종업원 수에따라사
차등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납부기간 : 1월 16일~1월 말(31일)
납부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아! 1월 등록면허세 말고도 또 하나 세금이 있다면
자동차세 아시죠? 연납신청으로 혜택 볼 수도있고!
1월 등록면허세 놓치고 31일까지 안내면
그 다음 납기후 2월 28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일에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되는 점 잊지마셔야 합니다.
만약에 67,500원을 1월 31일까지 못내면
납기 후 금액은 '69,520원이 됩니다.
이건 별로 세액이 크지는 않지만 항상
세금은 제 일에 못내면은 더 금액이 붙는거
아시죠? 1월 등록면허세 그러니깐은 잊지말고
꼬박꼬박 챙겨 입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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