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주정차1분1 2023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시간 1분이라도 무조건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제 개선 안내 안녕하세요, 2023년 7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주민신고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이 1분만 주차되어도 신고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상세한 내용입니다. 1. 개선 사항 요약 - 2023년 7월부터 인도를 포함하여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의 지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모든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 신고횟수 제한 폐지 및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 2. 주민신고제 개선 안내 -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1분 이상 주차된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부터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신고 횟수에 ..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