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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참여방법 총 정리

by 필립온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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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에 도입되었으며, 청년들이 경력 개발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혜택을 포함합니다.

 

1.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금과 운영비용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초기 경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2. 창업 지원: 청년 창업자들에게 초기 창업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경력 개발 지원: 청년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교육, 교육 장비 구입,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젊은 세대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80만원x12개월 지급 → ('23년)최초 1년은 月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즉, 1년간 5인 이상의 피보험자수를 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간,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지원대상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 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2년돠 다르게 '23년 개편사항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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