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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사용기간, 잔액조회, 사용처 총 정리

by 필립온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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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즌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단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화[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이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액이 아닌 년도 지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르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글쓰기 기준으로 이미 신청기간은 지난 상태이며 내년에도 이와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하오니 꼭 날짜 지나지 않고 신청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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