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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by 필립온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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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자기성장과 지원금 혜택을 위해 놓치지 말고 아래 내용 학습 후 꼭 신청해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을 위한 저축 상품 중 하나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며, 대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 저축계좌와는 다른 특별한 혜택과 우대 조건을 제공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우대 이자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 저축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액에 대해 일정한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우선 순위 신용 대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보유한 청년들은 주택 구매나 사업 시작과 같은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액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상품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 기준 상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5월26일(금)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만 32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50만원 지원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5월 15일~5월 26일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문의처

*자선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우몽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 Ⅱ의 가입 가구워은 가입 가능(*가입자 제외)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 가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조 신청 안내 공지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최대 2일 소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1(화) ~ 8.22(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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