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VERE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에 납부를 하는 건데 예전에 관련
글을 올렸지만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올린 것 같아서 좀 더 세부적으로 올립니다.
http://veredongce.tistory.com/160
위글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한거니깐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A)단위부담금*(B)부과대상면적(제곱미터)*(C)유발계수
=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금 납부 지로를 받으면은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관련 지로만 받아서 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와 작년에 비하여 금액도
굉장히 많이 올랐드라구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구청에 연락을 해봤더니 팩스로
"시설물 이용정보"를 보내준다고 하드라구요
시설물 이용정보란 무엇인가?
교통유발부담금 금액을 산출할때
계산 근거가 될 수 있는 세부정보입니다.
즉, 아래 식에대한 근거자료가 있는것이죠
(A)단위부담금*(B)부과대상면적(제곱미터)*(C)유발계수
(A)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은 매년 기준이 바뀌기도하구요
건물 전체 면적에 따라서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전년대비 금액부분이 많이 변동이 있다면은 한번
확인해셔야합니다. 저도 확인해보니 작년에 비해
금액부분이 더 올라갔다하드라구요!
(B)부과대상면적(제곱미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부과면적 대상이 되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은 비부과면적도 있겠죠?
다만, 전 이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C)유발계수
제가 보기엔 3개 요소중에 유발계수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위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지만 유발계수는
한번쯤은 내가 확인하고 파악한다면은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산출근거를
조금 더 낮출 수 있거든요
일반업무시설 : 1.8%
기타근린생활시설 : 1.440%
창고 : 0.610%
기타 : 1.2%
유발계수는 이런 용도에 따라서 %가 다릅니다.
작년대비 저희 회사도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창고부분이 일반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
변경이되면서 0.610% → 1.8%로 거의
3배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진행이 되기 떄문에 세부적으로 아셔야겠죠?
아! 그리고 이전에 글을 썼지만
한가지 더!! 교통유발부담금이란게
말 그대로 교통에 혼잡함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인데 이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은 부담금을 경감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을 대비하여
1. 자전거 통근자 수 확대
2. 업무용 택시 협약
3. 나눔카(Ex. Socar)
위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여서 경감을
받고 비용을 삭감받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같은 초보자들은 이런걸 잘
알아야지 지급결의서를 올릴때에도 윗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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