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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건폐율 용적률 정의 무엇일까? 쉽게 이해해보자!

by 필립온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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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회사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며

CEO분께서 주위 회사 공사상황을 좀 알아보라하여

알아보게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니 건폐율, 용적률 같이 적어오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면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는 대체

뭔가하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역시 직장은 업무를 위한 배움의 연속이였던가!!

 

우선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전에 사전적인 의미부터

짚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또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며 저와 같은 초보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하오니

만약에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면은

저의 포스팅을 안보시는걸 추천을 드립니다.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 : 땅의 크기라고 보면 됨

*건축면적 : 건물 밑바닥의 크기라고 보면 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면적 : 건물 각 층을 합한 크기라고 보면 됨

 

제가 보기에는 건설업쪽에서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

정하는 이유는 이런 비율을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건물을 짓게 한다면은 토지를 사서 건물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버린다면은 오피스텔을 예로 든다면

임대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건물을 매우

빡빡하게 짓겠죠? 전체적으로 볼때 굉장히

답답해보이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건폐율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계산법 : 건축면적/대지면적 입니다.

우선 건축면적이 대지면적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에 건물(건축)을 짓는거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더 크면 땅을 넘어선다는 의미인건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건폐율 결과값은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들어보죠!

건축면적 150m²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100m²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건폐율은 몇일까요? 바로 약 66%입니다.

 

건폐율은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를 고려해볼때 저희 회사는 준공업지역이기에

7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저희회사

대지면적이 100%라면은 건축면적은 70%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말이며 저희 회사 토지를 누군가가

매입을해서 건물을 짓는다해도 건축면적은 70%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이해가시죠?

 

건폐율 용적률 정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Follow me!

다음으로는 용적률 입니다.

계산법 : 연면적/대지면적 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건폐율 계산법에서 분자가 건축면적 → 연면적으로

바뀌는겁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면적에서 지하1층을 제외한 면적이여야 합니다.

(지하 1층 제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나마

비율을 조금 낮추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에 사진을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건물 바닥면적이라고 본다면은

연면적은 각 층을 합한 면적이라고 보면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모인 대지면적보다는

좀 더 클 경우가 많겠죠? 한번 쉽게 계산해보자면!

 

대지면적 250m², 연면적 1,200m²라면은

과연 연면적은 몇일까요? 바로바로

4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도 가능한

범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480%라면 해당되는 주거지역이 어디있을까요?

바로바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이런 곳들은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면서 사람들이 더 밀집될 수 있도록 허용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정의 그렇게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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