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무에 의무!
업무를 하다보면은 월마다 챙겨야할 것들이 있죠!
전 그중에서 세금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자동차세를 챙겨야하는 것이 인지상정!
법인차량을 리스/렌탈 계약으로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회사소유로 법인차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회사 원가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는거죠!
우선 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 무엇일까요?
원래는 자동차세는 년 상반기, 하반기로 납부합니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를 해야하는데
위 자동차세를 1월에 신청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돈을 2번 나누면은 부담이 덜될텐데
년초에 일괄납부하는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한다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1월중에 신청납부 하게된다면은 10% 할인
3월중에는 7.5%, 9월중에는 2.5%입니다.
만약에 세금이 100만원이라면은
연납을 신청한다면은 10만원 감면한 900,000원!
3월에는 925,000원, 9월중에는 975,000원
아무래도 최소 25,000원~최대 100,000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는게 더 효율적이겠죠?
가까운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는 금천구에 회사가 있어서 금천구청 자동차세
담당에게 연락을해서 차량 번호를 알려드리는데
전화로 알려드리면 자동으로 신청 완료끝!
그러면 지로가 날라오고 지로에 있는 금액으로
입금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 들어가서
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납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매년 초에 신청을 해야 할까요? 답은 NO!!
한번 신청을 하게된다면은 매년 1월 중에
집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매번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Q. 연납후 그 해당년에 차를 팔았을 때에는?
A.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이후
기간을 계산해서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고지서가 날라올때에는 자진 납후해야하기에
직접 납부를 해야하며 자동이체가 되지 않구요
만약에 납세를 하지 않았다면은 정기분으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납부됩니다.
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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