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포스트를 보고 오신 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리기 위해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 현재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2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지 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보니 명확히 임대차 계약종료를 알리기 위해 부동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게 확실한 방법인만큼 꼭 임대차계약 2개월 전에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할 때 HUG 전세보증보험이 중요한 이유(feat. 나의 경험)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내가 보관할 내용증명 서류 우측 하단에 '이 우편물은 (날짜) 제 (등기번호)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13자리가 등기번호입니다.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위에 있는 링크 인터넷 우체국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측에 등기번호로 조회 '등기번호 13자리'라고 있는데 우편에 있는 등기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면 내 등기가 반송이 됐는지 수령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등기번호 13자리를 입력하니 아래와 같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결과값에는 간단하게 기본 정보로 등기번호, 보내는 분/접수일자, 받는 분, 수령인/배달일자, 취급구분, 배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익일특급으로 해서 그런지 12월 14일에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인 12월 15일에 배달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 배송 진행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달 완료가 됐지만 실제 받아야 할 분이 받은게 아니라 '친지'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친지가 수령을 해도 내용 증명의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HUG 서울지사로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됐으며 친지가 수령을 해도 내용 증명 효력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용 남겨드립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부동산 내용증명 수령 확인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등기번호 13자리만 있으면 1분 안에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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