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연말정산 지혜롭게 하는 방법 짧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by 필립온 2017. 2. 25.
반응형

연말정산이란 1년에 한번 덜 낸 세금 아니면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를 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날이다.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그리고

관련 서류를 모우고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을 한다.

이 자료를 가지고 회사는 다시 정리해서 납부기한인 3월

초에 나라에 제출을 하면 3월 말에 실제 금액을 정산한다.

과정속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월급만큼 돌려받는 사람이

있다면 세금을 더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자는 13번째 월급을 후자는 13번째 도둑질을 당할것이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 대상의 소득이 공제되니

그만큼 세금대상 및 부담이 줄어들겠죠?

소득공제 →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적게 내주는 도구


*소득세(income tax)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필자는 직장인으로서 내 연봉에서 국가가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매기게되는데 다만 한번에

그 큰 세금을 걷어간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월급에서 조금조금씩 걷어가는 것이다.

 

소득세 = 전기요금(누진적용)

소득 ↑ → 소득세 ↑ → 납부액↑ → 환금금액↑

 

1년 소득세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과세표준(자신의 연봉) * 세율(%) - 누진공제 = 1년 소득세

 

만약에 예를들어볼까요? 제 연봉이 3,200만원이라면

3,200만원 * 15% - 108만원 = 372만원

나누기 12를 해서 매달 310,000원을 국가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10% 부과(31,000원)되므로

한달에 341,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부양가족 수 그리고 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을 빼고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 부양가족 수와 공제되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라 환급받거나

뱉어내는 세금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다.

필자도 사실 현재 글을 쓰고 있어도 공부하면서

쓰는거기 때문에 얼마전까지만해도

'신용카드 엄청 많이 썼는데 환급금 많이 나올려나?'했는데

결과는 NO!!

왜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옵션 추가 시 최대 500만원) 또는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15%]

연봉이 3,200만원이고 신용카드 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약 60,000원

신용카드를 1,200만원 썼는데 60,000원을 아낄 수 있다...

아까 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옵션 추가하면

최대 500만원이라했는데 그 옵션은 총 2가지이다.

첫번째 전통시장 지출금액 그리고 두번째 대중교통 사용분!

 

또한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왜?!!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15%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체크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30%

=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혜택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처럼 혜택을 잘 누리지못하는

사람들은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나을려나...

15%와 30%의 차이가 나네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019년말까지 연장되었다고합니다만

세금정책이 워낙 언제 변경될지 모르니

현금이 진리아닐까 생각을합니다.

 


그럼 왜 현금을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지를 말해보죠!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에 비해 굉장히 높은걸 알 수 있죠?

또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방법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면 되기 때문에 이점 참조하세요!

 

다만, 현금증빙에 대해서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 보육시설 수업료, 보험료, 새차 구입비 등

 

*또한 더욱 쉽게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현금결제할 때 같이 내시면 직원이 등록을 해줍니다.

 

연말정산에 유용한 금용상품정리

주택청약 상품 : 장기주택청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는

2012년에 종료됐지만 다행히 위 상품에 가입한 금액들은

연 240만원까지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근로자만

가능하기에 주택이있음 안되겠죠?

전 7,000만원 이하 급여에 주택도 없으니까.......

 

연금저축 : 2014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 400만원

연봉 5,500만원 이하 :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16,5%)

연봉 5,500만원 이상 :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13.2%)

 

보장성저축 : 암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자신을 계발하고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

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쓰는 만큼 세잭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개발 하는게 좋겠죠?

단,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는 해당이 안되는 점

천사의 마음으로 기부를 열심히하자!

기부한 금액에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단, 기부금 영수증은 제출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이

챙겨서 제출안하면 확인을 할 수 없다.

만약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15%), 3,000만원 초과(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슬프지만 그래도 위로할 수 있을까하는 의료비 세엑공제!

국가에서는 병원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득이 아니라고 인정해준다. 또한 의료비는

아버지, 어머님, 배우자, 자녀 등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한사람에게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의료비 부분이 총 급여의 3%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

만약에 1,000만원 총급여가 있다면 3%면 300,000원입니다.

300,000원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되기 때문에

3%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을 안해도 무방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