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ERE입니다.
얼마전에 회사 법인차량을 매도(명의이전)을 할 일이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원한다해서 광명등기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인감증명서랑 다르게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드라구요 그래서 급 당황을 했습니다.
매수자 인적사항을 몰랐기 때문이죠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받지않고
결국은 재경부에 연락을해서 인적사항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인감증명서의 더 다양한 정보는
그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이랑 무엇이 다를까?
알아야 할 자동차 매수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주소(법인 소새지)
개인이 매수자 일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이 매수자 일 때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위와 같이 알아가서 발급을 받아야겠죠?
등기소 가면은 직원에게 관련사항을 적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구요 인터넷에서 미리 신청을해서
무인 발급기에서도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냥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적어서 내니깐 1분도 안되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무인발급기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기에
인터넷에 관련 사항을 등록 후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 ↑ ↑ ↑ ↑ ↑ ↑ ↑ ↑ ↑ ↑
위에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 등기열람/발급 → 법인(인감정보관리) → 매도용매수자등록"
이곳에 가면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매수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한 후에 무인발급기 가서 발급을 받음 됩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매수자 정보를 수기로 작성하여 직원에게 발급받기
두번째. 인터넷 등기소에서 관련 정보 등록 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기
어떤 방법이든 자기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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