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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서 및 제출서류 관련정보(계산방법 및 양식 포함)

by 필립온 202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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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정의부터 사유 그리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모든것들을 포스팅에 담으려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정독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

 

원래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기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중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즉, 말 그대로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 받는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정당하게 중간에 정산하여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속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을 할 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에 들어가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는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6. 그밖의 천재지변

피해 종류 

내용 

 물적 피해

▶피해 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피해 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사항을 정리해보면 정말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밖에 해준다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퇴직금 정산이 일반화되던 시절이 있었으니 퇴직금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이렇게 사유를 장치화 시켜놓은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회사양식

주택구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인 근로자가 전세자금 마련할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회사양식

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양식

요양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요양신청서

 

 

4.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선고(중간정산 신청시부터 최근 5년)

- 파산선고 결정문서를 법원에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며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여야 합니다.

 

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중간정산 신청시부터 최근 5년)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서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며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여야 합니다.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임금피크지

-임금피크제관련 인사/복무 규정

-임금피크제 실시 관련 내부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양식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더욱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네이버 퇴직금 계산을 사용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하기 바로가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단, 계손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하며 일주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꼭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4주 동안 근로한 평균을 내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은 한주에 15시간을 인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양식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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