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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및 판례 알아봅시다.

by 필립온 201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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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알고서 납부하자! 목적의 의미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VEREDONGCE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료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건설 공사에 추가 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공도로를

사용하는 때 도로관리청에 지급하는 사용료입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뉩니다.

"영어로는 Charge for exclusive use of road"

도로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부과

직역하면 위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로점용료에 대한 명칭을 자세하게 알려했던 이유는

현재 저희회사에서 재개발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로졈용료가 이슈화가 돼서 대체 도로점용료가

무엇일까하는 의문점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점용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법판례로 다양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중 저희쪽이랑

살짝 비슷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 재개발조합 도로점용료 부과?]

만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된다면

재개발 시 국, 공유지 도로를 사용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부과를 하겠죠

다만, 도시재개발법상 규정상

“도시재개발법상의 인허가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는 재개발

조합에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1심을 엎지르고

부과를 해야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사용료“

부분에는 도로점용료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해석이였습니다. 역시 법의 해석은 다양해서....

 

즉, 재개발을 해도 도로점용료는 열심히

나라에 부과를 해야한다는 결과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그럼 도로점용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도로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단, 여기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한다)

 

[도로사용료 허가신청서]

도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Car) 또는 사람(Man)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을 의미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위 도로를 직접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에 의거한 문서입니다.

 

제40조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신청서입니다.

이와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일반) 평면도, 점용 관련 도면, 인허가서 사본

점용 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 경우

안전대책 1부(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

신청인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 관리 계획 1부 이상 서류를 함께 구비해야한다.

 

네이버 서식사전에 작성팁을 올려놨는데 전달드립니다.

점용 하고자 하는 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와 점용부분을 가로(m)*(m)에 의하여

제곱미터(m2)로 표시해야 한다.

 

공가실시방법 입력시 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 방법(노면 굴착 시공 또는 압입 시공)을 기재합니다.

 

도로 종류는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을 기재한다.

 

위에 3가지를 팁으로 활용해서 신청을 해야지

일을 2번~3번 하는경우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로점용료 사용료는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산정이되서 부과되는지 정확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신청을 하셔서 올바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번에 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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