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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업무용승용차 세법개정 관련 비용 및 운행기록부 작성

by 필립온 201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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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VERE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개정세법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2016년 4월 1일자로 개정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저에게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대처해야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신입사원인 저에게는 법인차량 관리에 대해서도 버거웠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펑크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 업무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정보도 뒤져보고 교육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개정세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일단 세금신고를 하는 회계 담당자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지만 전 단순 법인차량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개정세법을 맞춰가야 할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업무용승용차 개정세법 알아보러 고고씽!! ㅋㅋ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 관련비용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가신게 유류비가 아닐까 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많은 곳에는 대체 어떤 카드가 어떤

차량을 산출할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위해선 저희 차량은 법인차량별 주유전용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범위

모든 업무용승용차가 대상은 아닙니다.

전 제 입장에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9인 이상 승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스타렉스나 카니발 9인 이상 승합차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나 업무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헤깔렸던게 있다면은

스타렉스인데 뒤에 화물형(VAN)이면 앞에는 3명이

앉을 수 있는데 대상이 되는가할 때 VAN형 차량은

제외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 범위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업무용 운행기록부 작성

운행기록부는 공통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거리시

업무용에 해당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판촉활동, 출퇴근 등

다른건 몰라도 출퇴근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업무용 거리로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업무용 운행기록부

작성을 한다면 업무용 비율이 100%될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100%가 안된다면은 비업무용 거리부분은

대표자 소득세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맹점이 있다면 어떤 법인차량용(임원 전용이 아닌)있으면

여러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100% 업무용 거리가 아니라면은

비업무용 부분에 대해 실제 사용자들에게 어떤 분배방식으로

소득세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4. 감가상각비

삼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해서 손금산입이 인정.

손금산입을 매년 800만원씩 인정하다가 10년째 되는 사업

연도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즉, 모든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인정받고 싶다면은 사업을

10년동안 유지시켜야겠죠?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5. 손금산입 받기 위해 챙겨야 할 2가지

첫 번째, 임직원전용보험가입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인차량 관련

비용을 1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점은 바로바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

그럼 2016년 4월 1일자로 세법이 개정됐으니 4월 1일자

시점으로 모든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해야 하는가?

정답은 NO!!

보험이 끝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을

든걸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만기가 되고나서는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해야겠죠?

두 번째, 업무용운행기록부 작성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했지만 업무용운행기록부 작성

안했다면 비용은 1,000만원 한도까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은 업무비율대로

비용이 인정받습니다. 만약에 1,500만원 비용이 들었는데

보험과 업무용운행기록부(업무용 비율 100%)를 완료했다면

1,500만원 비용이 인정됩니다.

만약에 년 비용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은

임직원전용보험을 들고 업무용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드라구요

어느 해는 1,000만원 안써서 운행기록부 작성을 안하고

어느 해는 1,000만원 넘었으니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업무운행기록부를 작성 안했는데 1,000만원이

넘었다면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0,000원/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예를 들어, 15,000,000원이면 10,000,000/15,000,000 = 66%

15,000,000 * 66% : 9,900,000원(손금산입)

 

아무튼 저처럼 법인차량 관리하는 신입사원들

연말에 신고할 때 왜 안챙겼냐고 상사한테 혼내지말고

잘 알아서 알찬 업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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