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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인상률은 어떻게 올랐는가?

by 필립온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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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방법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데 고용주는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써 부당노동을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2019년 8,350원, +240원)

*2020년 월 최저임금 : 1,795,310(2019년 1,745,150원, +50,160원)

  기준 : 주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최저임금 대상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 대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되나요?

A.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Q.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빼서 식대로 적용가능하나요?

즉, 최저임금이 1,795,310원인데 여기서 100,000원을 식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A. 안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본급을 책정을 해야하며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개념 등은 최저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오르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건 무엇일까요? 바로 최저인금이 아닐까 생각을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금액은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19년 대비 2.87%인상을 한 것입니다.

8(팔팔하게 힘내라!) 59(오구오구 잘한다!) 외우기 쉽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179만 5,310원이다.


주5일 매일 8시간을 일하면은 최저 179만 5,31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마도 가장 즐거워하는 대상은 '아르바이트', 제일 슬퍼하는 대상은 '고용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도까지 시급 10,000원으로 만들어놓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셈이다. 고용주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을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인건비 부분을 무시못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한명의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매출도 없는데 고정비인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장사에 큰 타격을 입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 및 연도별 최저임금&인상률

2009년(4,000원), 2010년(4,110원), 2011년(4,320원), 2012년(4,580원), 2013년(4,860), 2014년(5,210원), 2015년(5,580원), 2016년(6,030원), 2017년(6,470원), 2018년(7,530원), 2019년(8,350원), 2020년(8,590원)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배가 넘게 띄긴했지만 그만큼 물가가 더 오랐겠죠? 저도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게 좋긴하지만 주위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스트레스도 무시못하겠드라구요! 최저임금에 대한 양날의 검 어떻게 해야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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