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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무엇인가?

by 필립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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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의무적인 공익과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국회의원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사익 또는 가족의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했을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면 안된다는 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더 알아보기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을 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되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전원 환수가 된다.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챙길경우 전원 몰수하거나 추징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만약에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비밀 이용에 대해 강하게 처벌을 할려는 법입니다.

 

특히 공직자 중 고위공직자는 인사, 계약 등 부패취얍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다른 공직자들보다 강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이며 해당 공직자가 되었을 경우 임기를 개시하기 3년 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 복리후생, 권력 등 모든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많기에 암암리에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친인척 또는 지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퇴직 후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시스템을 만들곤 합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업들일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자신의 관계되는 사람들의 사업을 밀어줌과 동시에 자신의 자금줄을 만드는 작업을 했으며 다행히 민주적인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또한 국회의원이 월권을 쓰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면 지금처럼 막강한 혜택과 권력이 아닌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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