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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대체공휴일 가능유무 및 현충일 유래

by 필립온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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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입니다.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도 중요하지만 직장인들에게 이런 공휴일이 대체가 되는지도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충일 대체공휴일 가능유무 및 유래에 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은 무슨날인가?

현충일은(顯忠日) 나타날 현, 충성 충, 날 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6월 6일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힘써 싸워온 국군방졍과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기르기 위한 날입니다.

 

이 날은 관공서, 각 가정, 민간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를 게양합니다. 이날은 정치인들도 국립묘지에 방문하여 참배를 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전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을 합니다. 

현충일은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으로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태극기 게양은 우천시에도 게양을하며 공공기관은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을 해도되고 아니면 공공기관가 같이 24시간을 해도 무방합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쉴 수 있을까?

우리는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 국경일과 다른 법정공휴일을 먼저 알아보고 가야합니다.

대체공휴일 법에는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만약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비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어린이날은 제외한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니 현충일 또한 어린이 날이 아닌만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복지혜택이 잘되어있는 기업같은 경우 이런날은 자체 내부규정으로 잡아 대체휴일로 보장해주거나 자체적으로 회사가 쉬는날로 지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연차소진 개념으로 휴일을 빌미로 강제 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구요!

 

대체공휴일 기준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 토요일은 겹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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