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2002년 3월~4월 사이에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또는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3개월이며 월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차액을 추가 지급 가능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월)~7월 20일(월)
신청방법
위 홈페이지에 가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해당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5부제를 실시하여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9), 주말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단계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신청방법, 제출서류, FAQ, 모의확인, 신청하기, 신청내역확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대상마다 요건 및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들어가서 꼼꼼히 읽어보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필요한 서류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아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정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외 가까운 고용센터를 2020년 7월 1일(수) 이후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2. 영세 자영업자
3.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2. 영세 자영업자
3. 무급휴직자
관련서식 및 양식
고객상담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전담콜센터 1899-4162로 전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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