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 쓰고싶은 이야기/건강놀이터

코로나 3단계 기준과 결혼식, 식당, 백화점, 펜션은 어떻게?

by 필립온 2020. 12.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곧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확진자는 1.014로 12월 11일 950대 이후로 꾸준하게 700이상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다는건 검사하는 사람도 많다는 의미이며 점점 검사수가 많아서 확진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만 현재 확진자가 423명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이번주내내 가게된다면은 코로나 3단계 격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간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기준이 되어야만 격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위에 표는 중앙대책방영본부에서 가져온 표인데 3단계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3단계 기준은 '전국적 대유행'이면서 상황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할 상황일 경우 격상이 됩니다.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할 경우입니다. 3단계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주 12월 14일 월요일 880명, 15일 1,078명, 16일 1,014명으로 지금까지 평균을 더해보면은 총 990명으로 800명을 훌쩍 띄어넘는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3단계 돌입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모두 '필수시설 외 집함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이 되며 국공립시설도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도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으로 유지가 됩니다. 

-중점관리시설(9종)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 150제곱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상덤, 마트,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제곱미터 이상) 

 

즉, 우리가 궁금해하는 백화점, 식당, 장례식장, 결혼식장과 같은 일반관리시설 또한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을 제한하게 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

-모임 및 행사 : 10인 이상 금지(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이지만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10인 초과 허용)을 합니다.

-스포츠관람 : 경지 중단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하며 모임, 식사, 금지

-직장근무 : 필수인력 이외 재택금무 등 의무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게 바로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및 대중교통이 예매가능한게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재택근무, 원격수업을 전환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집함금지 제외 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

3단계라도 집합을 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집합이라기보다는 운영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필수산업시설, 거주 및 숙박시설(고시원, 호텔, 모텔 등 : 펜션도 포함이 되겠죠?), 음식점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이 있습니다.

 

단, 운영가능한 시설이지만 인용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의무화 유지해야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이되며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까지만 인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 결혼식장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결혼식장에 경우에는 1단계는 그냥 기본방역수칙 의무화이지만 1.5단계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는 100면 미만으로 인원제한, 2.단계는 50명으로 인원제한을하며 3단계는 아예 집함금지가 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단계 장례식장을 알아보자

장례식장에 경우에는 결혼식장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인원이 제한이 되지만 3단계일 경우에는 '가족 참석만 허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시설은?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 아울렛 등)은 1단계~2단계까지는 마스크착용, 확기 및 소독을 의무화하며 2.5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300제곱 미터 이상)입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백화점 등 대규포점포 집합금지가 되니 대형유통시설도 3단계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코로나 3단계 기준으로 돌입될 경우에는 웬만한 접촉하는 곳들은 모두 집합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가 위험한 상황인만큼 더욱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의 스탑이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살기위해 필요한 필수조건만 빼면은 집에만 있어라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