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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건강놀이터

5인이상 집합금지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어떨까?

by 필립온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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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방문자가 1,000명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3단계 격상을 할 것 같지만 3단계 격상은 경제에 너무 많은 타격을 준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2.5단계를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연말 모임이 많기 때문에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모임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이상 집함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말 모임이 많고 이후 폭팔적인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판단하에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외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즉,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12시 시점에 어느곳이든 5인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만큼 강력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5단계를 유지하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5인이상 집함금지 결혼식 및 장례식장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일체 금지된 상황이지만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정했습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장은 2.5단계 기준을 준수(50인 이하 허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인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 등은 안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

5인이상 집함금지 명령은 23일 0시(수)부터 내년 1월 3일(일)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전망입니다. 회식부터 모임까지 5인이상 집함금지라면 결국은 4인까지만 만나라는건데 4인이면 소수의 친구나 가족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같이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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