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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사용방법을 통한 지급 금액 산정하기

by 필립온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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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2차례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여 받아도 또 까먹게 됩니다. 역시 인간은 망상의 동물인가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이번에 받아야되는 상황이 되서 더 알아보고 저처럼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어 재취업을 하는 도중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대로서 구제하기 위해서 주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징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정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자격확인을 확인을 해본다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STEP 3. 퇴작사유 확인 단계(귀하의 퇴작사유가 정당한 사유인가요?)

*형법 또는 법율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단계

STEP 5. 실업인정 단계(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및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계산은 2019.10.1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2021.3.24일 이후에 진행하고 50세 미만이면서 2년 재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총 150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고용보험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저의 정보를 넣어봤습니다.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최근 3개월)을 검색을 해보면은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가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금여액이 73,210원, 월 납부 보험료는 17,570원입니다.

 

그리고 난 후 계산가히를 누르면은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액)은 60,120원이고 에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150일이며, 총예상 수급액은 9,018,000원(1일 실업급여 X 예상지급일 수)라고 나옵니다.

즉, 제가 한달 30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은 1,803,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0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엇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해주세요)

 

0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0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0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06.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 지급완료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Q&A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작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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