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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도로점용료 정의 및 산출계산방법 실무자 입장에서 적어봤습니다.

by 필립온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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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VERE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료 관련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매년 1회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 회사에서 낸 이력을 보면은 매년 3월에

1회를 부과한것 같더라구요 그럼 대체 도로점용료는

무엇인가? 도로점용료 네이버에서 나온그대로 사용하자면

도로점용료(Charge for exclusive use of road)

건설공사에서 가설 시설의 설치등을 위해 공공이나

사유의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를 소유 혹은 관리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희 회사 입구는

저희 땅은 아니지만은 차가 들락날락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횡단보도 대신 도로가 형성됐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지불하라는게 도로점용료!

 

 

 

그렇다면은 도로점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로에 보시면은 좌측에 ‘부과내역’이라고 있습니다.

 

1. 산출근거

전용면적(m2) * 인접토지 공시지가 * 점용기간 * 요율(0.02)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용면적(44m2), 공시지가(2,984,000원),점용기간(1년)

44*2,984,000*12/12*0.02 : 2,625,900(십단위 절삭)

 

전용면적(29m2), 공시지가(2,405,000원),점용기간(6개월)

29*2,405,000*6/12*0.02 : 697,400(십단위 절삭)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2.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가 공사완료되었으면 도로 준공확인서라는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 관할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하실 때에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무료는 아닙니다.

면허세 1,000원 및 도로점용료 금액을 준비해서 방문하여

영수증 수령 후에 은행에 납부 그리고 영수증을 도로과에

제출하면 관련 공문과 함께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공시지가조회 방법

토지공시지가 조회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가능!

홈페이지 주소 : http://www.realtyprice.kr/notice/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개별 공시지가’

접속 후에 관련 주소를 검색하면은 개별 공지지가가

년도별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기준일자는 1월 1일입니다.

 

저처럼 세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가진 분들에게 조금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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