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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by 필립온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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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시 거주를 희망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일텐데 우선 글을 읽기전에 행복하고 화목한 결혼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더 알아보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

정식 사업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주거마련을 할때 부담 증가를 줄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출산 기피 현상을 없애고 너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월세 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집을 구할 때에 더 자금 사정보다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은?

신청대상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출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도 대출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

 

 

대출에 정보를 더 알고싶다면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는?

예비 신혼부부라는 증빙서류를 위해 예식일자가 명시된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줘야하며 제출을 못할시에는 은행으로 돈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오니 꼭 잊지말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이내(금액의 90% 이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대출금리

·변동금리 :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 + 1.58%

·고정금리 : 기준금리(금융채 2년) + 1.35%

·우대금리 : 최고 연 0.6%(은행내규에 따름)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해야 함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2% 이내

이자지원기간 : 최장 8년이내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이자지원사업 지원기간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기본으로 2년+2년(총 4년)입니다.

대출기가나 중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계획이 있는분은 이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어디 은행에서 가능한가?

융자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위에서 이야기드린것과 같이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더자세한 사항은 실제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전체적인 진행사항은 위에 있는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지만 융자취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1. 대출한도 조회 및 주택계약(협약 은행)

2.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서 접수

3. 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3일 이내 처리)

4. 융자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

5. 협약 은행에 관련 서류 제출

6.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협약은행)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에는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시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필요시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부, 통장급여 3개월 내역,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 추가 서류를 별도 요청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별도 참고자료 첨부

1.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_공고문.pdf
0.48MB
2.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사업+FAQ.pdf
0.14MB
3.은행대출신청시+필요서류.pdf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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