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및 첫만남 꾸러미 제도란?

by 필립온 2020. 12.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아수당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얼마 안남은 2022년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인만큼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건 출산을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런 영아수당 외 장려를 하는 이유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출산율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시작이 되면서 나라의 인구는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한 국가 경쟁력의 큰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결혼을 하게되는데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세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2020년 영아수당은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혼동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받고 만약에 가정에서 지낼때에는 양육수당 명목으로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받아 선택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면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0세 월 30만원, 1세 월 30만원하면은 2년동안 총 72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꾸러미 제도는 무엇인가?

첫만남 꾸러미 제도란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인데 2022년도부터 도입이 되며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이 없습니다. 즉, 출산을해서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면은 그때 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이나 아이 분유값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집급여 지원 체계>

 

 

제4차 저출산 고려화 기본 계획 주요내용에는?

2021년~202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 영아수당(2022년도 출생아부터 2025년부터 매월 50만원 지급), 첫만남꾸러미(2022년부터 임신시 100만원, 출산시 200만원 신규지급)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 강화된 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욕 이용률 2025년까지 50%달성), 온종일 돌봄(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돌봄 지속확충), 초등교육 혁신(놀이, 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학습 지원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출생통보제 도입, 학대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청년 주거걱정 낮추기(청년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소득자원 높이기(청년내일채임공제, 청년저축계좌 확대 등), 성재생산권보장(평등관점의 성교육,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건강검진 및 종합상담 제공)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확대 : 육아휴직 확대(여성, 대기업 근로자 → 남성,중소기업 근로자, 특고, 예술인 등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결혼 출산 육아 불이익없는 성평등한 노동(성평등 경영공표제, 노동위원회 성차별 피해 구제절차 신설등)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2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다자녀 지원대상 기준 완화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시 우선권 부여, 3자녀 이상은 모두 국가장학금 지원(3자녀 이상 시 모두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 셋째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지원하며 중위소득 200%이하, 2022년부터 실시)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하는 사회 참여확대 : 신중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계속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등 일하는 곳에서 계속 고용지원), 인생3모작 지원(퇴직 후 고용 및 창업의 기회 확산,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신중년부터 소득 든든(기초연금 화대 등으로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마련, 신탁 종합재산관리 활성화 등 자산보호방안 추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통한 통합돌봄(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전국 확산,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활성화), 고령친화적 거주 환경조성(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등, 한국형은 은퇴복합단지 및 고량자 서비스 연계주택 모형 개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생애말기 자기 결정권 강화,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더 자세한 사항 및 신청방법은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양육수당 1.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

online.bokjiro.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