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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제품·서비스 리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준비서류, 금리 및 은행에 대한 모든 것

by 필립온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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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것들을 알려드디려고 합니다. 저 또한 청년인만큼 이런 포스팅을 작성할 때에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품에 대한 소개 및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증금(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주는 제도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또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원 대상자가 기존에 만 19세~25세 단독세대주에서 예비세대주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실행 후 1개월 내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 한도까지 확대됐습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2.7%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은?

 

-대출한도 : 3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18.15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말고

다른 상품들은 무엇이 있을까?

 

 

대출기간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한상환

 *혼합상황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자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가능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

1599-0800

1599-1771

1566-2566

1588-2100

1599-8000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1.대출조건확인

2.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선정

3.대출심사

4.대출승인

5.대출금 수령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서류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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