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한국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이랑 키워드가 붙으면서 지금 처럼 위기 시기일 때 적용합니다. 얼마전에 경기도는 경기도 주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합니다.
울산 울주군, 부산 기준군, 경기 여주시와 경기도는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적용했다면은 서울, 부산, 대구, 강원 등은 선별적 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일정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하여 손쉰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기 가능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추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단 만65세 이상은 우선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위임장 양식(한글, 워드 버전)
위임장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임장은 따로 지정한 서식이 없어 위임장 양식에 준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가져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단, 위임장을 가져갈 때 미리 전화를 하셔서 위임인이 가져가야 할 서류들을 확인하셔서 위임장이랑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위임장 양식을 한글, 워드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꼭 재난기본소득 위임장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 위임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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