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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계속 도로점용료 감면, 계정과목, 부과(산정기준)

by 필립온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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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총무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계속 도로점용료 감면'입니다. 계속 도로점용료는 기업이 도로나 공공지역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속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 관련된 계정과목, 그리고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도로점용료란?

도로점용이라함은 말 그대로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및 도로의 공작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비용을 바로 '도로점용료'라고도 합니다.

위는 도로의 점용 허가에 나타나는 항목들입니다. 아무때나 허락하는게 아니라 위에 해당할 때 사용됩니다. 전 직장 같은 경우에 출판사였는데 입구 쪽에 대형 트럭들이 책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그 도로는 회사것이 아니라 국가에 소속된 도로인만큼 해당 사용료로를 냈습니다. 이해되셨죠?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1.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2. 도로점용 편입면적조서

3. 공사의 개요

4. 현황실측도

5. 공사계획평면도

6. 도로점용 면적구적도

7. 현장사진

 

감면 내용

-공용 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민경제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주택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통행자 안전과 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점용료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계속 도로점용료 계정과목은?

해당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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