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그 HUG 전세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들어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다녀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전세자금대출이 80%만 나온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전세안심대출로 최대 90%까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4억짜리 전세빌라를 알아봤을 때에 90%(3억 6천만원)은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4천만원만 제 가용금액으로 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제품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싶은 세입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을 바꾸고 싶은 세입자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위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전 특히 3번째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솔깃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허그 HUG 전세안심대출이 가능한 부동산이 모든 매물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이야기할 때 '전세안심대출 가능한 매물'로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합니다.
전세안심대출 개요
·대출금융 취급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보증신청 기한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안내
-신규 전세계약일 때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전세계약일 때 : 갱신계약을 체겨할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대상 주택유형
-대상주택 : 단독·다중·다가구, 엽릭·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전,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니까요?)
·주채무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 시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주택별 보증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전세조금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최대 5억원 대출(전세보증금 80%)
·만34세 이하의 청년 or 신혼부부(7년 이내), 최대 5억원(전세보증금의 90%)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데 4등급(제한 없이 5억원), 5~6등급(최대 1억 5천만원), 7~8등급(최대 7천만원)
*이재는 대략 은행에 따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2.1%~3.7%정도 입니다. 이자 계산방법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세가가 4억원이라면은 90% 신혼부부로 받았을 경우 3억 6천만원은 대출을 받고 나머지 4천만원은 별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억 6천만원에 이자가 2.5%일 경우 9백만원/12하면은 월 약 750,000원에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안심대출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을 갖출것(즉, 계약을 해야한다)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여부)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임차인 상담프로세스
1. 보증상담을 위하여 고객이 은행에 방문
2.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을 신청
3.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심사
4. 제출한 서류 및 심사를 통하여 보증승인 후 보증회사는 은행에게 '보증 발급'
5. 보증 발급 승인을 확인 후 은행에서 대출실행(보증료 납부, 대출실행)
허그 HUG 전세안심대출 제출서류
·전세계약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 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 연금수령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기타서류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허그 HUG 전세안심대출 받을 때 챙겨야할 것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랑 계약을 다 맺고 계약금(전세 4억이라면 대부분 계약금이 5%이기에 2천만원 정도)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이 안되서 계약이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특약'에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올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및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여! 아무튼 요새 부동산시장이 많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매물이 없더라구요..시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다른 방안으로 대출비율을 높이고 이자를 낮춰준 것 같지만 좀 더 좋은 부동산시장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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