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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2018년 8월~2019년 2월 21일까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때 갱신을 해야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2월 21일이 지난 8월 19일에 드디어 운전면허증 갱신을 했습니다. 지난지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전화를해보니 다행이 취소는 된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왜냐면 적성기간 만기일 1년 이내에는 면허취소 유예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주제이기도한 과태료는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는 대체 얼마인것인가? 하단에 제가 직접받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는 바로 30,000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태료에는 '사전납부시 강겸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정해진 시간안에 납부를 하면은 정상 과태료보다 감면된 과태료를 해주겠다입니다. 8월 19일 기준 10일 뒤인 29일까지 납부를 하면은 24,000원(6,000원 차감)을 해준다고 하니 당장 받아서 입금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적용법령은 제87조1항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입금시간은 새벽1시부터 저녁 10시 50분이니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놓쳐서 아까운 돈 버리지 마시고(아닌가, 이 나라를 위해 내 돈 바쳐 세금 정도는!!) 제때제대 챙기셔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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