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월에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을 갱신했어야했는데 시기를 놓치고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과태다행히 과태료에서 끝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과태료는 30,000원(사전 납부시 24,000원)이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넘기고 1년이 지나면은 면허취소까지 된다고 합니다.
즉, 2019년 2월 1일까지가 갱신기간 마지막 날이였다면 2020년 1월 31일까지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면허가 취소되고 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챙기지 않았다면 깜빡하다가 클랄뻔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자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닌 장롱면허인 경우에는 더 주위를 기울여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겠지요? 그래도 어렵게 이론과 실기를 보고 취득한 운전면허증인데 갱신을 하지 않아서 취소되면 억울하자나요! ㅠㅠㅠㅠ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은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보면은 '갱신기간'이라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2012년 2월 26일~2012년 5월 25일까지인거 보이시죠? 즉, 2012년 5월 25일 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지 과태료가 안나오고 또한 2013년 5월 25일까지 하지 않으면 5월 25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걸까?】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가 시기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2011년 12월 8일 이전과 9일 이후에도 다소 다르기 때문에 위에 표를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구요!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 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네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건 자기 운전먼혀증 앞에 적성기간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죠?
【운전면허 갱신신청은 어디서?】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같음
【운전면허증 갱신을 안할 경우 처벌은?】
1종 면허인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이구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통 면허인 경우는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1종보다 10,000원 저렴한 과태료 20,000원입니다.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정시 및 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잘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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