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사그라들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올라가면서 필수품인 마스크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오자 정부는 2020년 3월 9일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마스크 5부제는 무엇이며 장애인 및 노인 마스크 대리구매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5부제란?
①1주당 1인 2개 구매제한 : 한 사람이 1주당 2개만 살 수 있습니다.
②요일별 구매 5부제 :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전체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③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 각 구매처에서는 증명서를 확인 후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를 한 사람은 중복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구매처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매전에 미리 신분을 확인합니다.
노인 및 어린이 대리구매 가능나이는?
노인 : 1940년을 포함하여 이전에 태어난 노인을 대상으로는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 2010년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12년에 태어나면 어린이 나이가 8살이죠? 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 요일은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만약에 2013년 어린이다 그러면 수요일에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월요일), 2(화요일), 3(수요일), 4(목요일), 5(금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 일은?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살 경우에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본인 구매시
1. 성인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2. 미성년자 :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
3.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같이 방문 : 동반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4. 외국인 : 건강보험증 + 외국인등록증
마스크5부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구매자 입장, 판매자 입장, 정부 입장 등 여러 불편사항들이 있지만 지금은 다같이 뭉쳐야하는 상황인만큼 하나가 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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