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러 은행들에 대한 상품정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특히 다른 은행보다 상품 수가 굉장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열을 해보자면 '주택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목돈 안드는 행복주택,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등' 총 22가지 대출상품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 대상),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제2금융권 전세대출 상환지원), KB 주택전세자금대출'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그 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서민층,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여러 상품들도 있으니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조건 알아보러가기
KB 주택전세자금 대출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을 총괄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주택자금을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복지와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기업'입니다. 장기모기지론,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연금 및 유동화증권 발행의 4가지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즉, 공기업이 보증하는 대출인만큼 은행이나 대출자 모두가 안전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입니다. 즉, 만약에 내가 수도권에 3억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했다면은 최대 2억 4천만원이 대출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가(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이내인 고객이 대출신청자격이 됩니다.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까지 대출금액이 가능합니다. 단, 자신의 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를 은행에서 평가하여 사람마다 대출금액 한다고 달라진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아무 주택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주거용이라고 붙음 이유는 투기성으로 구매하여 마진을 남길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대출신청시기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이내이기 때문에 3개월을 초과하면 안되겠죠?
2.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금리 및 이율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여기서 위에 전세자금대출과 비슷할 것 같지만 해당 사움은 신혼부부가 대상이기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내인 고객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합니다.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기에 계약할때에는 건물등기부증명서를 꼭 출력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시기
1. 신규임차 : 임대착{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를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입니다.
2.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입니다.
·금리 및 이율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해당 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환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힘들어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이율이 8% 이상대라 너무 힘들다면은 1금융권으로 갈아타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입니다.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채다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대출금액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 이내)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 금액입니다.
·대출대상주택 :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금리 및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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