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년 6월에 결혼을 하게되는데 남들이 알아보는 전세자금대출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였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저처럼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좀 더 깔끔하고 쉬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 은행마다 전세대출에 대한 명칭이 다릅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니 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2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각 어떤 대출상품들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나에게 맞는 대출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건 직접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자신의 신용정보 및 등급 그리고 한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받아보는게 더 좋은거 아시죠?
전세자금대출 더 알아보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 + 월세금) 대출 샆움으로 대출 종류는 '주택도시기금대출'입니다. 특징이라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황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 기준 2.88억원 이하인 고객입니다.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포함)으로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하이면서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을 의미합니다.
·대상세부내용 :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고객[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해서 인증받아야 함
·대출한도금액 : 보증금대출 최대 2,500만원 이내/월세금대출 최대 2년간 월 40만원(총 960만원)이내
보증금 최대 2,500만원이면은 집 마련이나 큰집이 아닌 원룸이나 주택에서 방 2개 정도에 적당한 방에서 살고자하는 분들을 위한 금액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출기간 : 최대 2년 + 1개월(4회 연장, 총 10년 + 5개월)
·기본금리 : 보증금대출 : 연 1.3% / 월세금대출 : 연 1.0%(국토교통부 고시금리 기준)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황방식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평으로 약 18.15평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금 60만원 이하
·관련서류
1.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2.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3.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통장사본 필수
5.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6.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상품입니다. 청년을 기준으로 한 만큼 대출대상도 청년이기 때문에 아래 대출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길 바라겠습니다.
·개요 :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
·특징 : 특징으로는 주택법상 주택이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대출대상으로는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있으며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대출한도금액 : 개인별로 최대 한도 70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90%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임차보증금이 80백만원이면 전액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출기간 :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다만,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관련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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