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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보험 필수일까? 선택일까?

by 필립온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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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보험 담당자분께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운전자보험에 추가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월 10,000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지인인만큼 월 10,000원 정도? 뭐 좋은거겠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전 그래도 블로거이며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만큼 무엇을 챙겨야하고 무엇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에 우리가 말하는 민식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포스팅은 어떤 보험사에 홍보가 아닌 제 경험과 제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소개하는 취지인만큼 그냥 참조용으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작년인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에 대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로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그 안에는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
*만약에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지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즉, 벌금이 최대 3,000만원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운전자보험 약관도 3,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 조건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법을 제정한 취지는 매우 좋지만 실제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집중해서 운전을 해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아이를 보고 피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누리꼰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제정을 문제 삼는 '아이 사기단' 블랙박스 영상도 자주 올라오곤 했습니다.

법을 강화시킨 만큼 자해공갈단도 적발 시 문제를 삼는 강력한 법안을 제출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라진 운전자보험은?

제가 가입한 보험은 상해사망부터해서 운전자 벌금(대물)까지 보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사망(1억), 자동차사고 부상(1~7급) 치료지원금(100만원)

교통사고 후유장해(50%이상)(1,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 초과, 7,000만원 한도)(사망, 중상해)(7,000만원)

그 외 운전자 벌금(대인, 대물)관련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전 이미 운전자보험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운전자 벌금이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됐는데 이번 보험을 하나 더 들어 운전자 벌금(대인) 1,000만원이 보장되면서 총 3,000만원의 보장금액이 생겼습니다.

민식이법에서도 벌금이 최대 3,000만원인만큼 그 최대 한도액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없도록 어린이 스쿨존에서 안전 또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도 보호를 받아야하는만큼 월 10,000원 추가 감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게 바로 보험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 예시?

실제 발생한 사고였는게 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하고 또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차로 뛰어들면서 박아버리고 속수무책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규정속도 및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문제 없이 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뛰어들어 나왔던 사고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민식이법에 의거하여 6주 미만의 찰과상이났으며 운전자는 약식기소가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법이란게 참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험 담당자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서 3,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월 10,000원이 아까워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된 2,000만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생겼을때 피같은 내 돈 1,000만원을 날려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발언 재조명

유튜브로 사람들에게 법을 알려주시고 있는 크리에이터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법의 형평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 일까요?

윤창호법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3년 이상의 형이라고 하니 음주운전자와 형평성이 맞냐는 문제를 제기 했다.

(아니 그러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형을 한 2배로 올려버리고 다른 법들도 조금 높이면 안되나?!)

 

아무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하늘에 간 김민식군의 희생으로 인해 좋은 법안을 제정한 건 좋지만 아마 이 법안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이였을 것이고 운전자들이 이를 통해 좀 더 조심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한다.

 

어른이란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어른이라 생각한다. 억울한 운전자가 생겨선 안되지만 억울한 죽음의 어린이가 생겨선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비싼 금액 아니니 들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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