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6월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랑입니다. 결혼식 준비에 정신이 없지만 특히 가장 큰 과제는 집을 어디에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문제 입니다. 친구들이 이것저것 알려주는데 특공특공이라고해서 대체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했는데 바로 특별공급에 준말입니다.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을 우선순위로 공급한다는 의미인데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해 일반분양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을 덜하고 소득기준이랑 가점기준만 만족시킨다면은 신혼부부에게 해당 확률을 더욱 높여준다는 공급조건입니다. 당첨만 된다면은 당연히 집은 오르기 마련이고 억단위로 오르는 만큼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률도 높은 청약이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
부모님이 부자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신혼부부는 모아둔 돈이 없고 20대 후반~30대 초반인만큼 사회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때 억단위가 넘는 집들을 매매하거나 마련하기 힘들어서 만든 정채인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에 단 한번,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특별공급 당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공급과 경쟁없이 내집마련 기회부여, 생애 단 한번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이 가능하다는게 해당 공급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의 대상은 9억원 미만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규모 주택이면서 전체 분양 물량 중에 공공주택의 30%, 민영주택의 20% 내외 물량이 신혼부부에게 할당이 됩니다. 즉, 신혼부부끼리 이 %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보기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무주택자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주택청약 가입자(최소 6개월, 납입 횟수 6회)로 정해진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혼인신고 이전으로 집을 가졌다가 매매를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혼인신고를 한 이후 주택을 보유했다면은 신혼특공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이 있거나 또는 결혼 전 내 집 마련을 했다면은 혼인신고 전에 처분을 해야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사람들이 헤깔려하는 것 중에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뭐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주택은 LH와 같은 곳을 이야기하고 민영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캐슬, 래미안 등 개인 기업에서 만든 아파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접근방식이 조금 다른게 있다면은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신혼특공 배정 물량의 과반수를 소득이 적은 부부에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위소득자에게 돌리기에 '민영주택은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면 공공주택은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부여됩니다.
인정소득은 어디까지?
롯데캐슬, 래미안과 같은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기준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 소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과 같은 경우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소득 기준 원천징수영수증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쉽게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민영주택(외벌이 525만원, 맞벌이 569만원), 국민주택(외벌이 437만원, 맞벌이 525만원)까지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주택으로 신혼특공을 원하는데 내 월급이 월 250만원이다 그럼 결혼하고자하는 아내는 325만원 이하로 월급을 받아야 조건에 맞겠죠?
소득기준 확인하러 가는 방법
우선 위에 링크를 건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간 후 상단에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를 누릅니다. 누르면 상단바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사이버민원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난 후 보험료에 가시면은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라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내가 일을 한 사업장이 나오고 그 우측에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고지년월 보험료 등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평균보수월액'입니다. 이 부분을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250만원이고 와이프가 250만원이다 그럼 총 합계가 500만원이고 52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혼특공 가점기준
가점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녀 인원수에 따라 가점 부과, 혼인 기간이 짧은수록 가점 부과입니다. 즉, 자녀수가 많거나 곧 풋풋하게 결혼한 신혼부부가 되겠죠?
-자녀 1명(1점), 2명(2점), 3명 이상(3점) 등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이상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24회 미만 2점, 이상 3점
-혼인기간 7년 이하 1점, 5년 이하 2점, 3년 이하 3점(혼인신고는 늦을수록 유리)
저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이 3점, 혼인기간이 3년 이하니 3점 총 6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거주기간이 없고 자녀가 없다면은 거주기간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밀리겠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총점 13점 중에 11점~12점 이상이면은 당첨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1점이 될라면은 청약저축 3점, 혼인기간 3점 + 해당 거주기간 3점 + 자녀 2명으로 2점이 되어야 합니다. 전 만약에 과천쪽에 특공을 받고싶다면은 전세집으로 그쪽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점수를 채워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민영 10%에서 20%로 국민은 15%에서 30%로 확대고 되었으며 혼인기간은 5년에서 7년, 자녀유무 유(태아포함)에서 무,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까지 인정되도도록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잘 알아보고 내집마련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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